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 본부 공무직(환경관리,보안,시설) 공개채용 공고고용형태계약직, 정규직모집인원6명자격요건학력 : 무관경력 : 신입/경력(연차무관)나이 : 무관우대사항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결격사유「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채용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 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전형절차/방법ㅇ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서류전형 인성검사 면접전형 임용 - (서류전형)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인성검사)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검사 실시(검사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조별면접(1개조 5명, 조별 30분 내외) 실시 ※ 시보기간 3개월 운영 후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 공무직(무기계약직) 정규 임용
건설·건축·토목·환경>시설·환경·안전·플랜트>수질환경|건설·건축·토목·환경>시설·환경·안전·플랜트>대기환경|건설·건축·토목·환경>시설·환경·안전·플랜트>산업안전|건설·건축·토목·환경>시설·환경·안전·플랜트>환경영향평가|건설·건축·토목·환경>시설·환경·안전·플랜트>시설관리|건설·건축·토목·환경>시설·환경·안전·플랜트>안전관리·감시|전자·기계·기술·화학·연구개발>기계·금속·재료>기계설계|전자·기계·기술·화학·연구개발>기계·금속·재료>건설기계|전자·기계·기술·화학·연구개발>기계·금속·재료>산업기계|전자·기계·기술·화학·연구개발>기계·금속·재료>기구설계|전자·기계·기술·화학·연구개발>원자력·우주·조선·철강>에너지|서비스·여행·숙박·음식·미용·보안>경비·보안·경호>보안|서비스·여행·숙박·음식·미용·보안>경비·보안·경호>시설·건물경비|서비스·여행·숙박·음식·미용·보안>경비·보안·경호>경호|서비스·여행·숙박·음식·미용·보안>세탁·청소·방역>청소·미화|생산·정비·기능·노무>설치·수리·정비·A/S >기계설치·정비|전문직·법률·인문사회·임원>공무원·공직>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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